[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재부는 증권사가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협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현재 9개사)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투자목적 환전의 경우 고객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환전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서비스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환 업무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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