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 관련
징역 2년 구형에…“국민이 檢 존립근거 부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검찰이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春風)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秋霜) 같다”며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0일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에 우려가 많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이 검찰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켜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결국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정말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인에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었다.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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