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경고 4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도가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97건의 위법·부당 행정 사례를 적발하고 4건을 기관 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17일 간 순천시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동,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2011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이전 특정 업체와 6억 원대 수의계약을 통해 캐릭터조형물(순심이·순식이·만식이) 3점을 제작·설치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고 원가 산정과 검증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LH행복주택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결정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정기인사에서는 승진 후보자 적격자 8명이 있었음에도 5명만 승진 임용하고 3명은 6개월 간 공석으로 비워둬 행정력 누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소통채널을 통해 26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한 점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 점은 모범 행정 사례로 꼽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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