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1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6일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 110종 가운데엔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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