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4% 만취 운전…면허취소 수준
경찰, 음주운전 혐의 입건…7일 오전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가벼운 목 부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 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이날 포렌식은 검찰과 문씨 변호인 측 일정 조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문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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