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께 부천의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음란행위를 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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