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이 의원 피고발 사건은 무혐의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사진)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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