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성에게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또 부지 확보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시설 증설이 이뤄지기 전에는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의 정회원 중 여성이 약 2.7%에 불과하고, 보관함 중 여성용이 약 15%뿐으로 여성 회원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1980년대 설립돼 당시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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