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 심사신청자에게 선수육성비용 등이 포함된 과도한 승품ㆍ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태권도협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승품ㆍ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비를 기존 7800원에서 1만9300원(1품 기준)으로 올려 징수했다.
이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심사신청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심사신청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 등을 위해 이번 조치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유사행위 발생을 막고, 합리적인 심사비 책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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