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2차 시험은 8월 8일 각각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3일부터 세무사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하면 된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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