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논란에 휩쌓인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대상 확대와 소급 적용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혼란과 불만은 좀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의 핵심은 자녀세액 공제 상향과 출생ㆍ입양공제 부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 공제,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등 4가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행대로 이번달 실시하되 야당와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올 연말정산(2014년 소득분)에 소급을 적용해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5월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보완책=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방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다(多)자녀 추가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인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또 지난 세제 개편시 폐지한 출생·입양 공제 혜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폐지 전 공제액인 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미혼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의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13만∼15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싱글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 점을 감안해 그 이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2% 수준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약 3%포인트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1년간 연금보험료로 1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원래대로라면 12만원을 공제받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확대 비율에 따른 금액(약 3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어떤 절차로 환급되나=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이런 보완책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통상 절차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은 현행대로 이달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있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 반영된다.

각 업체들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취합해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3월말까지 모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 분석에 들어간 후,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해 대상자를 추리고 소득세 환급을 추가로 해주게 된다.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돼 소급적용이 가능해질 경우,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5월 급여에서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방식으로 기업들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

또한 기재부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 종합소득 신고가 생소한 환급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환급 과정이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적어도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456만명이 신고했다.

문제는 소급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문제가 심각한데 설마 야당이 반대하겠느냐 게 여당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