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커지고, ‘Country of Origin : 국가명’과 같은 원산지 표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구매자가 원산지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8포인트(2.8m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했다.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이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원산지 :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 기존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 국가명’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특히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인정된다.
또 국제상거래 관행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표기와 함께 보조표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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