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광역시 301명 보육교사 설문조사 자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어린이집의 유형(국공립ㆍ가정ㆍ민간)에 따라 ‘아동권리 이행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에 비해 보육교사 처우가 낮은 편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 발간한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이행수준’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어린이집 유형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권리 이행수준이 가장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원칙인 생존권ㆍ발달권ㆍ보호권ㆍ참여권을 각각 4점 만점으로 설정하고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정어린이집(13.43점), 민간어린이집(13.08점)이 뒤를 이었다. 이 설문은 국내 A광역시에 있는 보육교사 301명(국공립 95ㆍ민간 112ㆍ가정 94)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정어린이집은 넓은 의미로 민간어린이집에 포함되지만 아파트나 주택에서 어린이집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해 놓은 곳을 일컫는다.
개별 항목으로 보면 생존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52점을 받는 등 4개 권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발달권에서 3.22점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 1위에 올랐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전 항목에서 3곳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전국 대상 조사가 아니라서)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국공립 보육교사의 경우 민간어린이집보다 처우가 좋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았다”며 “이러한 경향이 아동권리 인식과 이행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유형별 차이에 따른 보육교사 정책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3000여개소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2489개소인 5.4%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매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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