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하나인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긴복 복지나 기초생활보장 신청 등 필요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경력단절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대상자 557만명에 대해 자격유지, 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점차 없애기로 했다.
또 올해 공공기관 100곳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체 공무원 및 공기관 직원 선발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적인 파문을 낳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가 1차례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원장과 학대교사는 해당 사업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 열람, 제공을 제도화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9 곳에 불과한 원격의료·원격협진 시업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안에 50 곳으로 늘리고, 원격협진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의료인 간 협진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학벌,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공직부터 확대키로 하고, 올해부터 공무원의 민간경력경쟁 채용 시 NCS)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입사지원자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채용일정, 직군ㆍ직무별 업무내용 및 필요역량 등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최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NSC의 현장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내년까지 특성화고 475곳, 2017년까지 100개 전문대 교과과정과 모든 훈련기관에 NCS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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