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2일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51) 성남시장에게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장은 의혹을 보도한 A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이다.
A일간지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용역업체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대표로 있는 ㈜나눔환경이다. 이 시장 측은 “나눔환경이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과정이 투명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용역업체 입찰과정을 확인하고 A일간지 기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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