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에 9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석기 구(舊)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등의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하며,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이석기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뒤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울부짖는 지지자들에 미소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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