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음모 혐의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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