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저도 헬로키티 에바항공 타고 대만여행 가고 싶어요’
한 블로그에 게재된 이 추천 글이 사실 돈을 받고 올린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ㆍ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20개 사업자 중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온라인쇼핑몰(5개)이 가장 많았고, 해외사업자(2개)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에바항공㈜(2700만원)과 보령제약㈜(1300만원), ㈜소니코리아(2700만원) 등 3개 사업자에게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의 소개 및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나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하고,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나 파워(우수)블로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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