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를 공모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엘-하게(54) 오사마 빈 라덴 전 개인 비서의 항소가 기각됐다.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224명의 사망자를 낸 폭탄 테러를 공모한 것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연방지방법원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엘-하게는 폭탄 테러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했을 때 종신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폭탄테러 당시 텍사스 주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테러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허수아비 기업을 세우는데 관여하고 빈 라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하게는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로 대사관 폭탄테러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명 중의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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