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2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은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 계획에 있어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객관적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런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음모죄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선 ”내란 실행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 행위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 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ㆍ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