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시안게임 메달 6개는 박탈될 것 보인다.
현재 검찰은 “박태환 선수가 작년 7월말 경 모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란 금지약물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조사에서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했을 뿐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태환 측은 “주사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에서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즉 쟁점은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 함유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고 의사가 문제 없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1960~70년대 동독 여자선수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일조 했던 대표적인 금지약물이라는 것이다. 국가 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어쨓든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경우에 따라선 해당 의사가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국제수연연맹의 징계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도핑 결과 금지약물 복용은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는 확정된 것이고 다만 2월에 있을 반도핑 위원회 청문회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되는 일만 남았다. 또한 도핑 테스트 시점이 아시안게임 전이기 때문에 안시안게임 메달 박탈은 사실상 확정된 절차이다. 고의성 여부, 의사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결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첫번째 적발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2년, 고의성이 없다고 볼때는 1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후자의 경우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참가를 할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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