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 A(42)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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