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전환시 원금 30% 만기 일시상환…의미와 효과

정부가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 시 원금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대출 원금 100%를 분할상환할 경우 최대 만기 30년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대출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도 효과가 커졌다는 평가지만, 일각에서는 대출구조 전환유도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금 30% 만기 일시상환하게 되면 월 부담 158만원→ 113만원=대출원금 30%를 만기에 상환하는 새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 100%를 분할상환 할때보다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을 연 3%의 금리로 30년간 분할 납부할 경우 매달 약 158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원금 30%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도록 할 경우 부담은 약 113만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월 75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던 단기ㆍ일시상환 방식보다는 부담이 늘지만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전환여지는 더 커지는 셈이다.

▶2%대 금리, 소득공제혜택 제공=단기ㆍ변동금리ㆍ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장기ㆍ고정ㆍ분할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낮은 금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시예정인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변동금리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출시 예정인 3월 초 시장상황을 감안해 최대 2%후반까지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3월 초에 출시할 상품인 만큼 그때에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금리대를 적용하는 게 목표”라면서 “금리를 2%후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총 20조원 규모로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이 같은 고정금리 상품이 가능한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낮은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1.5%) 면제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ㆍ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효과있을까=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의 유도효과는 커졌다고 평가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금 일시상환과 분할 상환 방식의 절충안으로 유도 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면서 “만기에 원금 30%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게 현재로서도 가계에 큰 부담은 아닐 뿐 아니라 만기가 20,30년인 장기인 만큼 돈의 가치는 더 떨어져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환시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 자체는 늘기 때문이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단기ㆍ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들은 대부분 원금을 갚겠다는 생각보다 이자만 내고 원금은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려는 생각”이라면서 “정부의 유도책 자체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