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 모(30)씨가 체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김 씨와 공범인 남자친구 오 모(48)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초 대기업 A사장과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오 씨는 A사장과 김 씨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둘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김 씨와 오 씨는 A사장을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수 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에 시달리던 A사장은 결국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A사장은 지난 2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사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된 김 씨와 오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김 씨와 오 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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