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8일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제는 해양사고를 당한 이들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기사·변호사·교수ㆍ전직 공무원 등이 변론업무를 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2012년 37건에서 2013년66건으로, 2014년 143건으로 급증세다.
국선 심판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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