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13월의 得’이 될까, 아니면 ‘13월의 毒’이 될까.
본격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조세저항 파장이 거세다.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이 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물어내야 할 입장에 한숨만 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꼼꼼해져야 한다. 숨어있는 공제사항만 찾아도 2월 월급이 더 많아 질 수 있다.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껏 몰랐다면 꼭 체크하자.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소개했다.
▲놓치기 쉬운 6가지 소득공제 항목
①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공제=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면 일단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②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환급도 가능하다.
③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④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대상이다.
⑤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따로 사시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⑥조부모=부모님과 (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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