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업 허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 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에서 10㎡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산란계를 닭장에서 키울 경우 1㎡ 당 20마리였으나 18마리로 줄여 기준을 강화한다.
산란계를 풀어서 기를 경우는 1㎡당 9.09마리에서 9마리로 소폭 조정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밀집사육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교적 엄격한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을 차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금류 농장 입구부터 축사 내부까지 소독·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신발소독 등이 가능한 축사 전실(前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 농가가 방역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연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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