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 민간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경우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계, 학계 인사만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또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기존의 ‘9명 중 4명 이상’에서 ‘9명 중 5명 이상’으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4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고 징계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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