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경북도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259건을 적발했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법 농지조성 및 묘지설치 등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 195건(75%), 무허가 벌채 33건(13%), 도벌 5건(2%),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26건(10%)으로 전년도 대비 11건(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건 중 법원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94건으로 이중 4~6개월 징역형이 4건, 벌금형이 90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근절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로 채택해 23개 시․군 219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발생 원인이 되므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이용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민생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굴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