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31일은 선수단 계약 승인 신청 마감일이다. 그전까지 계약을 맺고 선수 등록을 해야 올해 선수로 뛸 수 있다. 아직까지 무적 신분인 김동주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2월 이후 특정 팀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신고선수로 입단해야 한다. KBO 관계자는 “어느 팀의 보류 선수 명단에도 없는 김동주는 1월말까지 계약을 해야 개막전부터 1군 무대에 설 수 있다. 만약 2월로 넘어가서 계약하면 일단 신고선수로 2군에서 뛰다 5월 1일부터 1군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10구단 kt가 김동주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연봉을 놓고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kt 외에도 몇몇 구단에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계약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재기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던 김동주는 연봉에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듯 하다.
만약 김동주가 올해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동주는 적은 연봉이라도 만족하고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일 생각을 해야한다. 단순히 돈 문제 뿐 아니다. 진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 김동주의 선택과 자세에 달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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