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는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구축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태료 체납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신속히 조회해 압류할 수 있다. 채권을 찾아 받아내는 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 덕분이다.
압류대상은 상습적으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현재 대상자는 58명이다.
구는 또 개인별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1만 2000건을 선정해 예금 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급이 압류된 체납자는 과태료를 모두 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압류 금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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