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국 북경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열어 ‘공정위-발개위 간 협력에 관한 MOU’ 효력 연장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12년 5월 경쟁분야 협력에 관해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ㆍ실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가격검사 및 반독점국에서 가격관련 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동향과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카르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OU 효력이 연장되면 국제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 분야에서 양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중국 경쟁당국(상무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