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13년 동안 4차례 가격 인상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4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노벨은 지난 1999년 3월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에 합의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화약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나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것으로, 한화와 고려노벨은 1999년 합의 이후 국내시장 점유율을 각각 72%, 28%로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합의를 토대로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 등 4차례에 걸쳐 화약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했다.

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에는 산업용 화약시장에 새로 진출한 ㈜세홍화약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고,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고려노벨이 세홍화약을 인수했다.

두 기업의 담합 행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12년까지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16억9000만원, 12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용 화학 시장이 국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양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두 기업이 1999~2012년 화학 시장을 나눠먹기 식의 담합 행위를 해 왔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충분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보다 발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매우 신경썼다”며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사용하고, 담합 관련 자료를 수시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화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