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올해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5월까지 3개월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3∼5월까지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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