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ㆍ2심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2년 12월 12일 오전 11시쯤 이미 경찰청과 서울청은 영장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수서서장도 그에 공감해 보류했다”며 “그로부터 4시간 가량 지나 김 전 청장이 권 과장에게 전화로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ㆍ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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