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 대부분이 직전해와 마찬가지로 ‘밤샘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2만202건의 위반사항을 중 89%가 밤샘주차(1만80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2만279건의 불법행위 중 밤샘 주차가 1만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위반 사항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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