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을 계약 불이행 시 억류할 수 있다는 시행세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장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시행세칙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남북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지적해 있다”며 “(억류 등을 적시한 시행세칙은)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 따르면,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 협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작년 9월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초안을 만들어 우리 측에 전했다.
초안에는 ‘기업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 청산과 관련해) 북한도 나름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생각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단지구법이나 (남북간) 합의서, 상위 규정들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