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하다 2년안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회사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단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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