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한다.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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