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납부시스템 개선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기자]경기도 양주시는 작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의 세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외에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도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용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세입금 납부에 있어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고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불편함이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작년부터 기존 납부방식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 수납체계인 ‘간단e납부’ 서비스를 구축 시행해왔으며 올해 세목범위를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로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선진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본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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