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융자 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103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원을 앞당겨 배정할 방침이다.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시설자금 융자 신청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평가방식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 후 평가로 바꾼다.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ㆍ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재활용 업계뿐만 아니라 수집ㆍ운반 업계에도 회수ㆍ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해 2017년까지 총 1157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상반기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확대ㆍ연장한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기준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가 약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되면 연평균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t으로 증가하고, 재활용시장도 연평균 1조7000억원,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란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