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시한 22개 중점 혁신과제 가운데 ‘복무부적응자 조기인지 및 개인신상 비밀보호’ 등 15개 과제에 대해 권고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역복무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등 5개 과제는 권고안의 내용ㆍ기간 등을 보완 조정해 수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2개 과제는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과제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을 보고 하고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을 보고 하고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을 보고 하고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을 보고 하고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국방부는 이달 내로 병영내 ‘관계유형검사’ 도구를 개발해 전군을 상대로 시행하고 다음달까지 신상자료의 비밀에 준한 관리 및 유출시 처벌대책을 세우는 등 혁신위의 ‘복무부적응자 조기인지와 개인신상 보호 과제’를 원안 수용했다. 또 성(性) 관련 사고 및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고 강력 성범죄자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했다.

혁신위가 과제로 권고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보상점 부여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해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계량화된 성실복무자 기준을 정립해 군 복무 역량 인정시스템을 구축해 취업 및 대학진학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등 2개 과제를 도입은 검토 진행과제로 보고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은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군사법원을 군단급에서 운영하도록 군 판사는 영관장교 보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 군사법제도 개선 추진 TF를 운영 중이며 군ㆍ내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월 임시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 뒤 오는 4월 국방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인권 위반사항 조사권ㆍ불시 부대방문건 등 활동 여건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운영국가 사례 검토 및 군내 권리구제 실태분석을 통해 업무 범위 및 권한 검토 중에 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국방부안 역시 오는 4월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휘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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