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는 국내 어선의 ‘상어 지느러미 무게 비율 규정 준수’ 에 관한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원양선사가 상어를 들여올 때 신고한 무게가 실제 측정한 무게와 다를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정신고를 할 때 반드시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춰 일주일 안에 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가 몸통보다 훨씬 비싸 몸통을 공해에버리고 지느러미만 반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어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비율을 적어도 5 대 95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광석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유럽연합(EU) 등이 우리나라 어선의 상어 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