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영내 CCTV 설치와 관련,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9일 인권위는 오전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병영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 의견은 국방부가 병영 내 사각지대인 생활관, 휴게실 등의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사무처는 ‘생활관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외 장소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와 기준을 의거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의견 표명안에는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 부대내 CCTV설치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인 생활관에 설치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행동 자유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한편 삼임위원들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곳’의 범위를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영하 상임위원은 대부분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생활관 내 취침시설에는 CCTV를 설치하면 안 되지만 복도나 2층과 연결되는 계단 등에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명숙 상임위원 역시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상임위 논의 내용을 반영한 의결안을 확정해 조만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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