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사태 연루 윤모씨…2005년 사면복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대표적 사학 비리 사건이었던 서울 상문고 사태로 교단을 떠났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14년 만에 특별채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직 교사 윤모(59) 씨를 1일자로 서울 강북 지역의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상문고 비리와 관련, 자신의 소속 학교가 아닌 상문고 교사를 도와 재단 퇴진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0년 구속돼 200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ㆍ복권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씨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됐다.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맡아 온 윤씨는 지난해 교단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국회의원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복직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민원 내용과 관련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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