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리라고는 했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의 권한이다.”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결심 공판에서 승무원과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승무원과 임직원을 지목했다.
검사가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피고인은 승무원이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달라는 제게 콩과 버터볼 종지를 가져왔다.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게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하기(下機)를 지시하긴 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긴 것이다. 하기 지시는 반성하고 있지만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걸 알았다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의 위세에 사무장 등이 제압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기내 난동이 있으면 기장에게 먼저 알리고 기장이 판단하는 걸로 안다. 이번엔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너라는 사적 지위를 남용한 기내 소란 행위로 사상 초유의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고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월 5일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했다. 이후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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