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씨를 4일 구속했다.
유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인 척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50만원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원권으로 바꿔오겠다’며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 10만 원에서 물건값을 제한 액수를 거슬러 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유씨는 피해 업소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가 주요 범행 대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은 거스름돈을 미리 주기 전에 수표를 먼저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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