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육군사관학교가 창설 이후 63년동안 지속되어온 음주,흡연,혼인 금지라는 ‘3금(禁)’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이 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와 흡연, 이성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육군 관계자는 3일 “금혼 규정은 계속 엄격히 유지하되, 금주와 금연은 사관생도로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육사는 지금까지 3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3금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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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육군은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때문에 3금 가운데 흡연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해 결국 흡연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육군은 이달 중순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해사, 공사의 의견수렴과 국방부,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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