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41·사진) 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윤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 씨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 씨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