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혜택을 준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ㆍ군ㆍ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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